분실 여권으로 고가 카메라 빌린 뒤 도주한 일본인 여성 재판행

입력
기사원문
강승훈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장비를 빌린 뒤 돌려주지 않고 여러 차례 출국한 일본인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지난 11일에도 이틀 전 대여점에서 빌린 장비를 가지고 출국하려다가 비행기 이륙을 10여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 3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시가 4080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카메라 빌리는 피의자. 인천경찰청 제공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분실신고를 해 새 여권을 발급받은 뒤 옛 여권을 담보로 카메라를 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국내에 머무르는 호텔 주소를 허위로 적기도 했다. 지난 1월과 2월에는 관련 장비를 소지한 채 일본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