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없이 작업하다 노동자 사망…업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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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29. 오전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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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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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떨어진 중량물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A 씨가 사업주인 양산의 한 금속탱크 제조업체에서 50대 노동자 B 씨가 천장크레인을 이용해 중량 0.9t 경판 운반 작업을 하다가 떨어진 경판에 머리를 맞아 숨졌습니다.

A 씨는 작업 지시 전 B 씨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고, 중량물 작업 위험을 예방할 대책을 세웠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관리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작업 시 중량물에 너무 가까이 가는 등 사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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