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 수출차 야적장 주차 업무, 불법 파견 아냐”

김무연 기자 2024. 4. 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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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제작된 수출용 차량을 야적장으로 옮기는 '치장 업무'를 맡은 하청업체 근로자는 직접고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치장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근로자 2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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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인사권 및 근태관리권 독자 행사
대법원. 뉴시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제작된 수출용 차량을 야적장으로 옮기는 ‘치장 업무’를 맡은 하청업체 근로자는 직접고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치장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근로자 2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수출용 차량이 고객에 인도되기 전 검수와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공정을 거쳐 야적장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차량을 국가·차종별로 구분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PDA로 차량 정보를 확인해 지정된 주차구역으로 옮기고 위치를 현대차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원고들은 "현대차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가 이뤄졌고, 현대차가 PDA를 통해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지시했으므로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불법파견 인정해 원고들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협력업체는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배치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 인사권과 근태관리권 역시 협력업체에서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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