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공영주차장 야영·취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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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28. 오후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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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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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앞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야영과 취사, 불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는 첫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은 40만 원, 3차 이상 위반하면 50만 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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