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남편 출산휴가 확대, 경단녀 채용 인센티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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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28. 오후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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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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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시 강조한 '역동경제' 밑그림 공개 
"하위 80%가 상위 20% 될 가능성 높여야" 
여성·청년 경활인구 늘려 사회이동성 제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열린 기재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경력단절여성(경단녀) 고용기업에 대해선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배우자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현재 10일까지인 남편 출산휴가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여성과 청년 등의 경제활동참여율(경활률)을 높여 경제 역동성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진행된 기자단 워크숍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역동경제' 정책 윤곽을 제시했다. '역동경제'는 최 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키워드로, 사회 이동성이 활발해져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중견기업이 확대되는 경제구조를 뜻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사회 이동성 제고 방안의 구상에 대해 밝혔다. 그는 "20대 80의 계층 구조를 30대 70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위) 80이 (상위) 20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제 활동률을 높이는 것은 중산층을 확대하고 계층 이동의 필요조건을 만드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여성과 청년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경활률을 높여 자산 형성을 도와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한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얘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열린 기재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구체적으로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법인세법에 따르면, 경단녀를 채용하는 기업은 연 1,550만 원씩 최대 3년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롭다. 동종 업종로의 재취업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에 정부는 이 요건을 완화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경력단절 남성(경단남)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남편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현재 최대 10일까지 주어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도 검토한다.

청년 경활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아도 고용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대학 졸업 후에도 정부 고용복지센터까지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업계고교 학생의 취업 기회가 줄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고졸 채용 비율 만점 기준을 늘리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고졸 채용 8%를 달성한 기관에 만점을 준다.

전 국민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혜택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은행, 투자자문사, 증권사로 나뉜 ISA를 통합형으로 만들거나, 1인 1계좌 제한을 풀어 상호손익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 등 혜택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사회이동성 제고 방안'과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방안'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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