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이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 원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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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28. 오후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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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새로운 주거 대책 중 하나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전국 최초로 출생아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소득 기준, 부모의 나이에 상관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주거비가 지급됩니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됩니다.

지원 액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여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기간 무주택 가구이어야 하고 주택 구입이나 타 시·도 전출 등 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하며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자녀 무주택 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하나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졌던 사각지대"라며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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