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풀 날리는 먼지 신고하세요'…먼지 발생 공사장 등 12곳 형사입건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4. 4. 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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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킨 대형공사장과 골재보관소 등 12곳이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먼지발생이 많은 대형공사장과 골재 보관소, 판매업소 등 410여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해 12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골재보관·판매업소도 2곳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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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덮개 없이 쌓여있는 야적물. 서울시 제공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킨 대형공사장과 골재보관소 등 12곳이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먼지발생이 많은 대형공사장과 골재 보관소, 판매업소 등 410여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해 12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2곳 가운데 6곳은 야적물질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택지개발 기반 공사에서 발생하는 야적물이나 재개발·재건축 공사 현장에서의 폐콘크리트 등은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 덮개를 덮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 

또 4곳은 공사장 진출차량의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2곳은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골재보관·판매업소도 2곳 적발됐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지역 택지개발, 재건축·재개발 등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기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배출원인 만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환경오염행위 적발은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행위를 발견하거나 비산먼지 발생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을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등으로 즉각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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