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초본에 보증인까지”…‘외상의 조건’에 누리꾼 “사장님 법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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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교의 한 식당 사장님이 '외상의 조건'을 내걸어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각종 서류부터 보증인까지 요구해 사실상 "외상은 안된다"는 표현을 재미있게 표현한 모습이다.
해당 속 사진은 경기 광교의 한 식당에 붙여진 글로 '외상시 필요한 간단한 서류 몇가지'가 나열돼 있다.
식당 주인은 "요 정도로만 준비하시면 외상 가능하다"며 "연세가 어정쩡한 분들께는 술을 드릴수가 없다"고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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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교의 한 식당 사장님이 '외상의 조건'을 내걸어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각종 서류부터 보증인까지 요구해 사실상 "외상은 안된다"는 표현을 재미있게 표현한 모습이다.
27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두 분만 도움을'이란 제목의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속 사진은 경기 광교의 한 식당에 붙여진 글로 '외상시 필요한 간단한 서류 몇가지'가 나열돼 있다.
'오고가는 현금 속에 싹 트는 거래의 정(情)'이라는 제목의 해당 게시물에서 외상시 필요한 요건은 총 10가지를 넘는다.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통, 보증인 2명, 재산세 납세증명서 1통, 등기부등본 1통, 건강진단서, 건축물 관리대장, 관할파출소 소장님 동의서, 자동차 등록원부 1통, 이장님 친필 추천서, 인감증명서 2통이다.
식당 주인은 "요 정도로만 준비하시면 외상 가능하다"며 "연세가 어정쩡한 분들께는 술을 드릴수가 없다"고도 명시했다.
그러면서 "언제 어떤분과 오셔도 기분좋은 곳. 광교에서 가장 친절하고 맛있는 식당이 되겠습니다"라는 문구도 첨부했다.
누리꾼들은 "서류가 많이 복잡하다", "사장님 법대출신" 등의 재미있다는 반응을 주로 보이고 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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