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무신고, 미용기구 소독·위생 중점 확인"..충북도, 공중위생업소 불법 행위 단속

김기수 2024. 4. 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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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도내 공중위생업소(미용업) 대상 불법 행위 단속을 실시합니다.

중점단속 사항은 무신고·무면허 영업과 미용업자 의료기기와 의약품 사용 등 유사의료행위, 미용기구 소독과 위생 관리입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미용업소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할 계획"이라며 "업소 방문 시 게시된 영업신고증과 면허증을 확인해 불법 미용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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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도내 공중위생업소(미용업) 대상 불법 행위 단속을 실시합니다.

중점단속 사항은 무신고·무면허 영업과 미용업자 의료기기와 의약품 사용 등 유사의료행위, 미용기구 소독과 위생 관리입니다.

무신고 영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충북도는 경미한 사항은 계도 조치하고, 중한 위법행위의 경우 형사 입건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미용업소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할 계획"이라며 "업소 방문 시 게시된 영업신고증과 면허증을 확인해 불법 미용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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