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에 걸친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시장은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조서 열람을 마친 뒤 27일 오전 1시 15분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이 시장을 상대로 참사 전후 대응 상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는데, 청주시는 참사 당일 미호강 범람 위기 신고를 받고도 유관기관에 전파하거나 주민 대피, 도로 통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시장 소환을 시작으로 다른 기관단체장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족과 시민단체는 지난해 8월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시장을 불러 조사한 것은 맞지만,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며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