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대구]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우청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전기차 화재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설치하고 열화상카메라와 불꽃감시 센서 등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밀폐된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경우 화재 진압이 어렵고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례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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