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재취업 숨기고 코레일 명예퇴직… 2심 “퇴직금 반환해야”

방극렬 기자 2024. 4. 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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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기업 로고

SRT(수서고속철) 운영사인 SR에 재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코레일(한국도시철도공사)에서 퇴직하며 1억원 안팎의 명예퇴직금을 챙긴 직원들에게 법원이 “퇴직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는 26일 코레일이 퇴직 직원들을 상대로 낸 퇴직금 반환 소송에서 이 같은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코레일과 SR 간 인력 유치 경쟁이 발단이 됐다. 2013년 설립된 SR은 고속철도 기관사와 승무원 등을 대규모로 영입하기 위해 나섰다. 이에 코레일은 2014년 인사 규정을 바꿔 명예퇴직 결격 사유로 ‘자회사 취업을 전제로 퇴직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또 직원들에게 ‘자회사에 재취업될 경우 명예퇴직금 전액을 환수한다’는 동의서를 받았다. SR로 이직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코레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A씨 등 34명은 2015~2017년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이들은 퇴직 사유로 ‘개인 사정’ ‘건강 관리’ ‘귀농’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1인당 적게는 4400여만원에서 많게는 1억6000여만원을 명예퇴직금으로 받아갔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A씨 등은 퇴직 후 5일~7개월 사이 SR에 취업했다. 코레일은 “A씨 등이 SR에 재취업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명예퇴직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인사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지난 2022년 8월 1심은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SR은 코레일의 자회사가 아니라 인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퇴직 시 SR 취업 사실을 숨긴 행위를 기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직원 4명은 수령한 퇴직금 5억 1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은 코레일에 재직 중 SR 공채에 합격했는데도 명예퇴직을 신청해 사유를 속인 것으로 인정된다”며 “SR 재취업 사실을 말한 직원들은 명예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2심은 이들을 제외한 직원 30명의 퇴직금 반환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모두 코레일에 명예퇴직 뜻을 알리거나 사유를 밝힌 후 SR 채용 원서를 낸 사람들이다. 재판부는 “퇴직 이후의 계획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변동할 수 있어 SR 재취업을 전제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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