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재취업 속이고 코레일 명예퇴직...법원 "퇴직금 반환해야"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6일) 코레일이 전 직원 3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 등 4명이 명예 퇴직금 5억여 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미 SR 재취업이 확정됐으면서도 코레일 인사담당자에게 거짓말하고 다른 퇴직사유를 기재했다며, 명예퇴직 사유를 기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SR에 재취업했다는 사실을 코레일에 알리지 않고 한 사람에 4천만 원에서 1억6천만 원의 명예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코레일은 자회사 취업을 전제로 한 퇴직은 명예퇴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인사 규정을 근거로, 퇴직금 46억 원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또,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명예 퇴직금을 A 씨 등이 코레일을 기망해서 받은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은 코레일의 SR 지분은 41%로 자회사의 정의에 들어맞지 않고, A 씨 등의 행위를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SR을 코레일 자회사로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 4명에 대한 기망 행위는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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