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로조, 상폐 이의신청서 접수…내년 4월까지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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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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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인터로조(119610)는 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가운데, 이날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거래소는 이에 2025년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고, 이날까지 거래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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