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 단체' 코리아연대 가입해 활동한 조직원 2심도 집유

김종서 기자 2024. 4. 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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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로 규정된 '코리아연대'에 가입해 활동한 조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코리아연대에 가입한 뒤 주한미국대사관 인근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집회에 참석하거나 국가보안법 폐지 및 대북제재 철회 등을 주제로 한 행사에 참여하는 등 이적동조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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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등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이적단체로 규정된 '코리아연대'에 가입해 활동한 조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6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코리아연대에 가입한 뒤 주한미국대사관 인근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집회에 참석하거나 국가보안법 폐지 및 대북제재 철회 등을 주제로 한 행사에 참여하는 등 이적동조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를 비롯 핵심 조직원들은 지역조직 결성을 통한 전국적 '통일전선채' 구성을 모색하면서 몸집을 불리고 조직체계를 구성해 결성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주로 대북제재와 한미군사훈련에 거세게 반발한 이들은 2013년 3월 충남 천안에서 열린 결성식에서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민족의 힘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남북이 정치적 민주와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다"며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한 애국민중이 거대한 정치세력으로 준비돼 역사무대 전면에 힘있게 등장해야 한다"고 미군 철수 등에 투쟁할 것을 선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 씨는 연대에 가입하지 않았고 이적단체도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1심은 연대가 북한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다고 일축했다.

1심 재판부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하고 통일은 우리 민족이 추구할 목표로서 이에 대한 논의는 보장돼야 하지만 북한의 주의와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며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코리아연대는 실질적으로 반국가단체 활동을하는 등 위험을 끼치는 이적단체로 봐야 한다"면서도 "형을 새롭게 정할 사정변경이 없다"고 이를 모두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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