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받아와”…여중생 제자 간음·촬영한 교사의 최후

박선우 객원기자 2024. 4. 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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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후 첫 부임지인 중학교에서 자기 반 여학생을 수개월 간 성폭행 30대 교사가 징역 6년형을 확정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양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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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성관계…‘사후피임약 복용’ 지시하기도
대법, 원심 징역 6년형 확정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픽사베이

임용 후 첫 부임지인 중학교에서 자기 반 여학생을 수개월 간 성폭행 30대 교사가 징역 6년형을 확정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A씨는 2022년 임용 후 첫 부임지인 모 중학교에서 자기 반 학생인 B양을 상대로 약 3개월 간 5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15차례에 걸쳐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B양 함께 술을 마신 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성관계 후 임신 가능성을 우려해 "산부인과에 가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으라"면서 실제로 복용토록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양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와 검찰 측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불복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가중 처벌을 택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B양은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고, 결국 학업을 중단했다. 가족들도 B양과 함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불복 상고로 맞섰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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