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검찰서 술자리 전혀 없어"…내달 변론 종결

김경희 기자 2024. 4. 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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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하며 재차 부인
법원, 5월 중 1심 변론 종결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청내 술자리’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26일 자신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위해 수원지법에 와 “(연어 술자리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주 재판 당시 한차례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던 김 전 회장은 이날 같은 입장을 유지하며 “지난 주에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1심 변론 종결을 앞두고 검찰청사 내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사온 연어와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회유를 당했다는 게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강하게 반박하면서 술을 마신 날짜와 장소 등에 대한 진술이 계속해 바뀌었고, 검찰은 이 점을 지적하며 출정일지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특히 전날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검에서 형집행법상 금지된 물품을 반입했다며 수원남부경찰서에 수사검사와 쌍방울 직원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다음달 중순께 김 전 회장의 혐의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공범 관계인 이 전 부지사의 선고공판이 6월7일 예정돼 있는 만큼 같은 시기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도다.

다만 김 전 회장이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나 이 전 부지사에게 수억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재판을 분리해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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