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기천에 폐수 버린 업체 퇴출'···인천시, 고농도 오염수 등 배출한 남동산단업체 36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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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남동산단) 업체 36곳이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과 폐수를 방류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로 인한 승기하수처리장 유입수질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됐다.
점검결과 도금업체, 금속 표면처리 업체 등 31개소가 처리한 폐수에서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또 금속가공업체와 인쇄회로기판제조업체 등 4개소는 대기·폐수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등을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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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초과배출 사업장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남동산단) 업체 36곳이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과 폐수를 방류한 혐의로 적발됐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수질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 11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 2개 조를 편성했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로 인한 승기하수처리장 유입수질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됐다.
점검결과 도금업체, 금속 표면처리 업체 등 31개소가 처리한 폐수에서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또 금속가공업체와 인쇄회로기판제조업체 등 4개소는 대기·폐수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등을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는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 부과금을 매겼다. 또 반복적인 수질기준 초과행위가 확인된 1개 사업장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5배∼23배 이상 초과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를 처분할 예정이다.
시는 사안이 경미한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안재균 기자 aj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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