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검찰 술자리 회유’ 이화영 측 주장 재차 반박…“술자리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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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26. 오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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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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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자리 회유’ 주장에 “술자리가 없었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오늘(26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술자리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9일에도 “검사실에서 술을 마실 수가 없다”면서, 직원을 시켜 연어를 사 오라고 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인 방에 김성태 전 회장 등과 모였다”며,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 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재차 의혹을 부인하는 가운데, 이 전 부지사 측은 어제(25일)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서는 “검찰 조사실에 연어 요리와 술이 차려졌고, 김성태 등과 술자리를 했다”는 취지로 ‘음주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수차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지난해 6월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대북송금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재차 진술 내용을 번복하며 “검찰과 김성태 등의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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