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20일 근무"‥대법원 '배상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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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26. 오전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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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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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일을 쉬게 되면, 도시 일용직 근로자의 한 달 수입을 기준으로 배상을 받는데요.

근무일 수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한 달에 22일이었던 기준을 20일로 대법원이 낮췄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경남 창원에서 목욕탕 굴뚝을 해체하던 노동자 2명이 크레인에서 떨어져, 1명이 숨지고 1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손해배상금을 두고, 근로복지공단과 크레인 보험사 사이 벌어진 소송.

얼마나 배상할지 '일실수입' 액수가 쟁점이 됐습니다.

만약 안 다치고 일했다면 얼마나 벌 수 있었는지 소득을 계산하는데, 일용직 노동자나 무직자, 가정주부는, 일용직 일당에 월 평균 근로일수를 곱해, 그 액수를 산정합니다.

2심 법원은 이제껏 계산해 온 대로, 이들이 한 달에 22일 일한 것으로 보고, 배상액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월평균 근로일수를 20일로 낮추라"며 새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011년부터 주5일제가 시행돼 자리 잡았고, 대체휴일 등 공휴일도 늘었다는 겁니다.

한 달 근무일 수 기준은 계속 낮아졌습니다.

1992년 월 25일에서 2003년 22일로 낮춰졌고, 다시 21년 만에, 이제 우리 노동자는 한 달 20일 일한다는 기준이 나온 겁니다.

노동계에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불려나오는 일용직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종연/변호사]
"(일용직 노동자는) 주말에도 사실은 급한 공사의 경우에는 일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대법원이 사회 전체적인 변화만 근거로 해서 노동시간 감소를 막연하게 인정하면서…"

대법원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계산해야 하며, 일할 수 있는 나이는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등 현실을 꾸준히 반영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준은 산업재해, 교통사고, 의료사고 등 손해배상금 계산에 적용되며, 근로복지공단의 자체 기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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