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폐기물 규정’ 통과…플라스틱 포장재 대폭 감축
농민 반발 ‘휴경 의무’는 폐지
유럽의회에서 24일(현지시간)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규제안이 통과됐다. 농업에 대한 유럽연합(EU) 환경 규제는 완화됐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유럽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2030년까지 포장 폐기물을 5%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을 찬성 476표, 반대 129표로 가결했다.
EU의 포장재 폐기물은 2009년부터 2021년 사이에 약 25% 증가해 8400만t을 기록했다. 통계에 따르면 EU 시민 1명이 연평균 180㎏의 포장재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다. PPWR의 골자는 2030년까지 시민 1명당 발생하는 포장재 폐기물을 2018년 대비 5% 줄인다는 것이다. 감축 목표는 2035년 10%, 2040년 15% 등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2030년부터 과일과 채소, 패스트푸드 매장 조미료, 호텔 세면도구에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이 금지되고 식료품점에서 사용하는 경량 비닐봉지 사용도 금지된다. EU 회원국들은 또 2029년부터 빈 병 보증금 환불 제도를 활용해 페트병과 알루미늄 캔을 최소 90% 이상 수거해야 한다.
음료 제조업체들은 2030년부터 제품의 10%를 재활용 포장에 담아 판매해야 한다. 다만 와인은 예외다. 포장 판매 매장은 고객들이 원할 경우 그들이 직접 가져온 재활용 커피 컵이나 음식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PPWR은 향후 EU 회원국들의 동의를 거쳐 법률로 제정될 예정이다.
이날 유럽의회 본회의에서는 공동농업정책(CAP) 개정안도 통과됐다. 1962년 도입된 CAP는 회원국 공동의 농업정책 방향을 담은 EU의 법적 가이드라인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2023~2027년 CAP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농민들이 전체 경작 면적의 4%를 휴경지로 남겨야 EU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휴경 의무’가 폐지됐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환경 규제에 반대하는 농민들이 지난해 연말부터 유럽 곳곳에서 트랙터 등을 동원한 시위를 벌이며 격렬하게 반발하자 지난달 15일 휴경 의무를 사실상 폐지하는 CAP 개정안을 제안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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