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험 광고 말장난 못한다…종신보험 광고 심의기준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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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25. 오후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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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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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은 저축보험처럼 유인해 파는 경우가 많아 대표적으로 민원이 많은 상품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혼동을 일으킬 수 없도록 광고 기준이 더 엄격해집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생명보험협회 심의를 거친 한 보험사 '종신보험' 광고입니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보장은 더 든든하게 해 준다"라고 광고합니다. 

하지만 깨알 같은 글씨를 아무리 찾아봐도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경고는 없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런 종신보험의 광고 규정이 더 강화됩니다.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보험사 안내장이나 홈쇼핑 등에 나오는 종신보험광고에 심의기준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일단 필수사항으로 종신보험은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과 보험금 지급제한, 해약 환급금 설명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또 '환급률'을 표시하려면 산출기준도 자세히 표시해야 합니다. 

최근 환급률 경쟁이 가열됐던 단기납 종신보험 관련해선 '일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쌀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같은 보장이라도 납입기간이 5~10년으로 짧은 만큼, 월 보험료가 더 비쌉니다. 

이 밖에 유니버셜과 체증형, 무저해약 환급형 종신보험도 상품별 유의사항을 따로 적어햐 합니다. 

[최혜원 / 보험전문 변호사(씨앤파트너스) : 그동안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이제 심의를 보면 그런 과장광고가 없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매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광고 규정을 위반해 받게 되는 '제재금'은 더 낮아졌습니다. 

단순 과실일 경우 기존 2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이 중 개인 설계사는 100만 원으로 대폭 내려갑니다. 

생명보험협회는 "개인 대리점을 운영하는 설계사 등의 상황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제재를 더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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