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6만원 줄게"…6개 카드사 모집인 제재 추진 [많이 본 경제기사]

입력
수정2024.04.25. 오후 5:49
기사원문
박규준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다음은 불법 영업을 벌인 카드 모집인들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6개 카드 회사를 점검했는데 100명가량의 모집인이 불법을 저지른 것을 적발했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불법이 벌어졌는데, 역시 당시 보도됐던 뉴스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주요 카드사 신용카드 모집인들의 불법영업을 적발해, 대규모 제재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16일부터 27일까지 신한과 삼성, 현대, 국민, 롯데, 우리카드 이들 6곳을 대상으로 불법 카드 모집에 대한 수시검사를 벌였습니다. 

이번에 금감원 제재 대상에 오른 카드 모집인은 10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음 달 30일 열고, 과태료 부과 수준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모집인들은 카드사와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로, 회원을 유치한 만큼, 카드사로부터 수당 등을 받습니다. 

현금 살포와 길거리 모집, 타사 카드 모집, 위탁 모집 등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현대카드 A모집인은 2021년 3월, 연회비 6만 원짜리 카드를 가입하면 현금 26만 원을 챙겨줬습니다. 

연회비의 10%까지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입니다. 

삼성카드 B모집인도 연회비는 2만 원인데 15만 원을 현금으로 줬습니다. 

또 소속 카드사의 카드만 모집할 수 있지만, 국민카드 C모집인은 4건의 신한카드 회원을 모집하다 적발됐습니다. 

이 외에 대형마트 인근 길거리에서 모집을 하거나, 타인에게 카드 발급을 위탁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다만, 카드사는 그대로 두고 모집인만 제재하는 게 가혹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모집 관련 카드사를 제재하는 근거는 없다"라며 "카드사도 모집인 교육을 시키지만, 불법 모집을 제로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앵커] 

카드사의 모집인은 여러 규제를 받습니다. 

하나의 카드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해야만 하고, 연회비의 10% 이상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없습니다. 

마치 통신업계의 '단통법' 같은 규제 아닌가 싶은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카드 산업 초창기 치열한 경쟁 속에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하다 2003년 '카드 사태'라 불리는 대형 부실이 발생했던 겁니다. 

이후 카드의 발급과 사용을 어렵게 하는 규제가 힘을 얻었고 아직 유지되는 규제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20년이나 지났고 산업도 성숙한 만큼 이제는 규제도 달라질 때가 됐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