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암, 엄마 암, 나도 암 걸려”…지인 105회 속여 5억 뜯은 30대 실형

김명진 기자 2024. 4. 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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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청사.

아버지가 폐암에 걸려 구급차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자신과 모친까지 암에 걸렸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인에게 수억원을 뜯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B씨에게 4억9020만원을 배상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4월 아버지 폐암 치료 관련 구급차 비용을 내야 한다며 지인 B씨로부터 23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7월까지 105회에 걸쳐 5억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아버지는 실제로 암에 걸린 적이 없었다. 그러나 A씨는 아내 빚을 갚아야 한다거나 A씨 자신과, 자기 모친도 암에 걸렸다면서 B씨를 상대로 계속해서 돈을 받아냈다.

A씨는 사채 이자로 한 달에 약 5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갖은 거짓말을 하며 장기간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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