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주취자 구호·피해 예방 조례’ 시민단체 선정 최우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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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강철호(국민의힘, 동구1)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가 참여연대 선정 2023년 최우수 조례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주취자 구호·피해 예방 관련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4월 문을 연 부산시 주취해소센터에서 1년간 총 537명의 주취자를 보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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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강철호(국민의힘, 동구1)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가 참여연대 선정 2023년 최우수 조례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한편 지난해 주취해소센터 개소 이후, 일반 만취자를 센터에 인계해 경찰과 소방이 오랜 시간 주취자를 보호해야하는 부담을 덜고 범죄예방과 구조구급 등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 주취해소센터는 2명의 경찰관과 1명의 소방관이 24시간 근무하며, 주취자 1명을 평균 4.6시간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취해소센터 이용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2.3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로 이송된 주취자 대부분은 주취가 해소된 후 스스로 귀가하거나 보호자에게 인계됐으나, 이들 중 31명은 건강 이상으로 부산의료원으로 이송돼 응급 진료를 받았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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