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폐암인데"…지인 105회 속여 5억 가로챈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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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폐암에 걸려 구급차 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지인에게 수억원을 뜯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아버지 폐암 치료 관련 구급차 비용을 내야 한다며 지인 B씨로부터 23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7월까지 105회에 걸쳐 5억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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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아버지가 폐암에 걸려 구급차 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지인에게 수억원을 뜯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피해자인 B씨에게 4억9천20만원을 배상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4월 아버지 폐암 치료 관련 구급차 비용을 내야 한다며 지인 B씨로부터 23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7월까지 105회에 걸쳐 5억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아버지는 암에 걸린 적이 없었다.
그는 아내 빚을 갚아야 한다거나 본인과 모친도 암에 걸렸다며 계속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사채 이자로 한 달에 약 5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갖은 거짓말을 하며 장기간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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