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주취해소센터' 근거 조례, 참여연대 최우수 조례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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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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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해소센터 개소로 주취자 안전 확보
1년간 537명 보호…3명은 중환자실 처치 받아
부산시의회 강철호 의원이 24일 부산참여연대에서 좋은 조례상을 수상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 주취해소센터 설치 근거가 된 조례가 참여연대 연간 최우수 조례에 선정됐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강철호 의원(동구1·국민의힘)은 '부산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가 부산참여연대 2023년 최우수 조례에 선정돼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에서 제정됐으며, 이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4월 주취해소센터가 개소했다. 일반 만취자를 센터에 인계할 수 있게 되면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오랜 시간 주취자를 보호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범죄예방과 구조구급 등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경찰 2명과 소방관 1명이 근무하는 주취해소센터에는 지난 1년간 주취자 537명이 다녀갔다. 센터에 이송된 주취자들은 대부분 술이 깬 뒤 스스로 귀가하거나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다만 31명은 보호 중 건강 이상이 발생해 부산의료원에서 응급 진료를 받았고, 이 가운데 3명은 중환자실에서 처치를 받아 위독한 상황을 면하기도 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이 조례가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줬으며, 공공 기관 협력을 통해 주취자에 대한 공적 구호와 안전에 대한 인식을 더 높이고 효과와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조례라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주취자가 적절히 보호조치 되지 못하고 방치될 경우 안전사고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소란행위나 범죄 가해자가 될 우려도 있어 주취자를 구호하는 것은 우리 시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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