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주취자 구호·피해 예방 조례, 시민단체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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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행정문화위원회 강철호 의원(국민의힘·동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가 부산참여연대가 선정한 최우수 조례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전국 최초로 부산시의회에서 제정됐는데,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4월 문을 연 주취 해소센터에서 1년간 모두 537명의 주취자가 보호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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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는 행정문화위원회 강철호 의원(국민의힘·동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가 부산참여연대가 선정한 최우수 조례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전국 최초로 부산시의회에서 제정됐는데,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4월 문을 연 주취 해소센터에서 1년간 모두 537명의 주취자가 보호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 만취자는 주취 해소센터에 인계돼 경찰이나 소방이 장시간 주취자를 보호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범죄예방과 구조구급 같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주취 해소센터에는 경찰 2명과 소방관 1명이 24시간 근무하고 있다.
센터로 이송된 주취자들은 대부분 술이 깬 뒤 스스로 귀가하거나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그러나 센터에 인계된 주취자 중 31명은 보호 중 건강상 이상이 발생해 부산의료원 응급실에서 진료받았고, 그중 3명은 중환자실에서 처치를 받기도 했다.
강철호 의원은 "주취자가 적절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방치될 경우 안전사고를 당하거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소란행위 또는 다른 범죄 가해자가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주취자를 구호하는 것은 시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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