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하고 본인도 투약한 의사, 1심 집유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자신도 ‘셀프 투약’한 의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27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유 판사는 “의사로서 프로포폴이 오남용 문제로 2011년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취급돼 온 사실을 알면서도 스스로 투약했다”면서 “(신씨) 병원에서 프로포폴이 1년 넘게 식약처 관리를 받지 않고 대량 사용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문제 된 사건인 것을 떠나 의사로서 직접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정했다”고 했다.
신씨는 2020년 11월∼2022년 12월 17차례에 걸쳐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또 2차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의사 2명이 1심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외 다른 의사 3명도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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