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하고 본인도 투약한 의사, 1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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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11월~2022년 12월 17차례에 걸쳐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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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25일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7만원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사인 A씨는 프로포폴이 오남용 문제로 2011년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취급돼온 사실을 잘 알면서도 투약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도 투약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A씨는 2020년 11월~2022년 12월 17차례에 걸쳐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스스로 프로포폴을 2회 불법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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