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하고 본인도 투약한 의사, 1심서 집유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4. 4. 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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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11월~2022년 12월 17차례에 걸쳐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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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우 유아인씨.[사진출처 = 연합뉴스]
배우 유아인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25일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7만원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사인 A씨는 프로포폴이 오남용 문제로 2011년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취급돼온 사실을 잘 알면서도 투약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도 투약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A씨는 2020년 11월~2022년 12월 17차례에 걸쳐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스스로 프로포폴을 2회 불법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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