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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시행 3년...대한전기협회, 韓 기술기준 글로벌 선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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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5 06:00:21   폰트크기 변경      

‘KEC 해설서’ 핸드북 개정판 발간
김기현 처장 “KEC 현장 수용성 높이고, 기술기준 선진화”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이차전지를 시설하는 장소의 내외부에는 가능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감시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CCTV 영상정보는 일주일간 보관하도록 규정한다.

#20㎾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UPS)의 경우 시설 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국내 전기산업 발전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개발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시행된 지 3년 만에 KEC 핸드북 개정판이 발간됐다. 이번 개정판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고시·공고된 기술기준 및 KEC 변경 사항이 모두 반영돼, 그동안 해석이 모호했던 조항과 특정 시설의 안전 보완, 국제표준 등 개정 사항에 대한 상세 설명이 수록됐다.

대표적인 개정 내용으로는 △ESS 화재 발생에 대한 안전 강화 대책 기준 신설 △UPS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시설 기준 마련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천장 은폐배선 공사방법 기준 개선 등이 있다. 이 중 ESS 안전 강화 대책 기준의 경우 국제표준(IEC)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내용이 대거 포함되면서 국내 기술기준을 글로벌 표준으로 제안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대한전기협회 김기현 기술기준처장은 “KEC는 전기산업 현장에서 적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이다. 대부분 국제표준(IEC)을 바탕으로 국내 사정에 맞게 전기기준을 도입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화재로 시설 안전성 기준을 강화한 ESS 분야는 우리나라가 리드할 수 있는 분야다. 한국이 먼저 기준을 만들어 산업에 적용하고, 전 세계에 역제안하는 형태로 기술기준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전기협회 김기현 기술기준처장이 KEC 핸드북 개정판 출간을 기념해  서울 송파구 전기회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기협회


대한전기협회는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KEC 제ㆍ개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KEC 핸드북을 발간하면서 KEC 안정화와 현장 수용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핸드북 개정 과정에도 전기산업기관과 학계, 협ㆍ단체 관계자를 대거 참여시키고, 국내 전기ㆍ발전ㆍ신재생 분야 전문가 250여 명으로 구성된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분야별 심의를 통해 내용을 검증받았다.


KEC는 전기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기준이지만, 영세업체나 지방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사례도 많다. 전기설비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도 적지 않다. 전기안전공사와 소방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서 발생하는 화재사고 중 전기화재 비중은 21.9%에 달했다. 전년도 22.7%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미국(12~13%), 영국(14~17%), 일본(14~19%) 등과 비교하면 기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다.

김기현 처장은 “KEC가 시행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고, 산업계에 온전히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KEC를 통해 국내 시설 안전기준이 향상됐고, 전기화재나 감전사고 등도 감소 추세에 있다. 핸드북 발간과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KEC의 현장 수용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전기협회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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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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