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부과된다. 이에 담당약국은 당일 사용한 양을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내 재고관리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것은 물론 무상지원자 표기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카드수수료는 보건당국이 지급키로 해 약국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방안 및 담당약국 재지정 절차’를 통해 약국 주의사항을 이같이 당부했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조제분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약값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5만원이 부과된다.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에 대한 약값 무상지원이 중단되는 것이다.
다만 예외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이들에게는 종전과 같이 약값 무상지원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는 환자에게 직접 본인부담금 5만원을 징수하면 된다. 그러면 건보공단이 담당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상계) 후 질병청에 해당 금액은 반환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단 본인부담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를 고려해 2%(1천원)는 미공제한다. 예를 들어 5만원 본부금 징수 후 4만9천원 공제하는 방식이다.
또 본인부담금 징수는 분기별 정산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5~6월 조제분은 7월에, 7~9월 조제분은 10월, 10~12월 조제분은 2025년 1월에 정산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담당약국은 3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우선 반드시 당일 사용한 코로나19 치료제 사용량을 당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내 재고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특히 무상지원자의 경우 재고관리시스템 비고란에 ‘무상’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 4월 30일 기준으로 보유 중인 치료제 재고물량 확인해야만 한다.
한편 정부는 24일까지 담당기관 지정 신청 접수를 완료했다. 담당기관(약국·의료기관)은 약국이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원내약국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