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킴컴퍼니_팜엑스포_5~9月 니조랄 대한약사회 합창단배너
국민건강대상 약사 in 인문학 다시보기 김남주바이오 마이크로사이트
한국콜마

내달 팍스로비드 본인부담금 부과…약국 '이것'모르면 낭패

당일 사용량 시스템 입력 필수…30일까지 보유중 재고 확인해야

2024-04-25 05:50:50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sgkam@kpanews.co.kr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부과된다. 이에 담당약국은 당일 사용한 양을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내 재고관리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것은 물론 무상지원자 표기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카드수수료는 보건당국이 지급키로 해 약국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방안 및 담당약국 재지정 절차’를 통해 약국 주의사항을 이같이 당부했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조제분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약값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5만원이 부과된다.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에 대한 약값 무상지원이 중단되는 것이다.

다만 예외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이들에게는 종전과 같이 약값 무상지원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는 환자에게 직접 본인부담금 5만원을 징수하면 된다. 그러면 건보공단이 담당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상계) 후 질병청에 해당 금액은 반환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단 본인부담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를 고려해 2%(1천원)는 미공제한다. 예를 들어 5만원 본부금 징수 후 4만9천원 공제하는 방식이다.

또 본인부담금 징수는 분기별 정산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5~6월 조제분은 7월에, 7~9월 조제분은 10월, 10~12월 조제분은 2025년 1월에 정산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담당약국은 3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우선 반드시 당일 사용한 코로나19 치료제 사용량을 당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내 재고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특히 무상지원자의 경우 재고관리시스템 비고란에 ‘무상’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 4월 30일 기준으로 보유 중인 치료제 재고물량 확인해야만 한다.

한편 정부는 24일까지 담당기관 지정 신청 접수를 완료했다. 담당기관(약국·의료기관)은 약국이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원내약국이 대상이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약사공론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약사공론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581-1301
[온라인제보] https://www.kpanews.co.kr/about/newsreport.asp

PtoP 캠페인 홍보 배너_수정본

PtoP 캠페인 홍보 배너_수정본

관련 기사 보기

셀트리온제약_5월 오성메디-s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0/200
온누리

많이 본 기사

모두의약국

이벤트 알림

약공TV 베스트

온누리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

약공갤러리 약사작가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