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공급망 실사 지침' 가결...韓 대기업 부담 가중 전망

입력
수정2024.04.25. 오전 12:43
기사원문
이경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업에 인권과 환경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유럽연합,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이 유럽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 투표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은 찬성 374표, 반대 235표, 기권 19표로 가결됐습니다.

이 지침은 강제노동이나 삼림 벌채 등 인권과 환경 피해를 막고, 역내외 기업에 문제 해결을 위한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한국 등 역외 기업의 경우 EU 매출액이 4억5천만 유로, 약 6,611억 원을 넘으면 '최종 모기업'에 실사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 대기업 상당수가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된 기업들은 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요인을 자체 평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순에 따라 예방과 완화, 제거 조처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규정을 어길 경우 적용되는 과징금은 각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정하는데, 과징금 상한을 전 세계 연 매출액의 최소 5% 이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 지침은 다음 달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장관급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관보 게재로 발효됩니다.

각 회원국은 향후 2년 안에 이 지침을 기준으로 국내법을 제정해야 하며, 이후 2027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의 입법과 이행과정을 주시하며 EU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기업이 이 규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사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업계 소통과 지원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세계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