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공급망 실사 지침' 가결...韓 대기업 부담 가중 전망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 투표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은 찬성 374표, 반대 235표, 기권 19표로 가결됐습니다.
이 지침은 강제노동이나 삼림 벌채 등 인권과 환경 피해를 막고, 역내외 기업에 문제 해결을 위한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한국 등 역외 기업의 경우 EU 매출액이 4억5천만 유로, 약 6,611억 원을 넘으면 '최종 모기업'에 실사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 대기업 상당수가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된 기업들은 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요인을 자체 평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순에 따라 예방과 완화, 제거 조처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규정을 어길 경우 적용되는 과징금은 각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정하는데, 과징금 상한을 전 세계 연 매출액의 최소 5% 이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 지침은 다음 달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장관급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관보 게재로 발효됩니다.
각 회원국은 향후 2년 안에 이 지침을 기준으로 국내법을 제정해야 하며, 이후 2027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의 입법과 이행과정을 주시하며 EU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기업이 이 규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사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업계 소통과 지원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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