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지소, 비대면진료 통한 약 처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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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24. 오후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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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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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공중보건의가 없는 보건지소에선 약을 처방받지 못한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없는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 조제와 수령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해, 각 시군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 보건지소는 의사의 현장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약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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