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중단… 법원,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임성준 2024. 4. 24. 17: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멈춰 서면서 포화상태인 하수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24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이 일시 정지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중단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공사 중단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우려”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멈춰 서면서 포화상태인 하수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24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이 일시 정지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중단됐다.

제주도청 전경.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전날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5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공공하수도설치(변경)고시는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다.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월 30일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고시가 위법해 무효라는 제주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제주도는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했다.

제주도는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과 병행하며 1심 판결의 쟁점사항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 절차와 관련해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다.

고성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본안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향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이행됐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며 “고시 효력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해 즉시 항고 하고 본안 소송에 행정력을 집중해 증설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월정리 주민으로 구성된 ‘월정리 용천동굴과 월정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고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불법 공사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증설반대는 월정리 총회에서의 결의사항”이라며 “불법 증설을 강행하기위해 주민들을 고소와 소송으로 위협하는 시공사의 행위를 묵인, 동조하는 것은 민주도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7년 착공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는 주민 반대 등으로 약 6년간 중단됐다가 지난해 6월 제주도가 방류수 모니터링, 삼양·화북지역 하수 이송 금지, 추가 증설 없음 등을 약속하며 재개됐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