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 착취 추심’ 불법 대출 일당 1심 선고에 항소

이예린 2024. 4. 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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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로 소액대출을 해준 뒤 갚지 못하면 성 착취물을 요구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일당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불법 대부업체 총책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공범 5명에게 징역 1년과 징역 2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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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로 소액대출을 해준 뒤 갚지 못하면 성 착취물을 요구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일당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불법 대부업체 총책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공범 5명에게 징역 1년과 징역 2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 최대 3천%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해준 뒤, 채무자들에게 ‘사채를 갚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또 채무자들의 나체 사진을 담보로 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추심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총책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징역 2년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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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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