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김도 신규 할당관세 적용…명태·갈치 등 정부비축물량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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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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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양배추, 마른김, 당근, 포도에 신규 할당관세 적용
대중성 어종 6종의 경우 정부비축물량 401t 공급

사진은 23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배추. /연합뉴스

정부가 배추와 김 등 최근 가격이 오르는 농산물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먹는 생선 6종에 대해선 정부 비축 물량을 이달 말까지 400톤(t)가량 풀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장관과 농축수산물 등의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배추, 양배추, 마른김, 당근, 포도 등 총 5종에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한다. 아울러 배추와 양배추에는 1kg당 750원, 대파에는 1kg당 1500원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납품 단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 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4월 말까지 정부비축물량 401t을 공급한다.

석유류는 4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지속 가동해 담합,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기존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원재료에 더해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 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총 2종)해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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