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비탈사면 사망사고, 관리 당국 책임”...경찰, 공무원 무더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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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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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경찰청 전경/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산비탈면이 무너져 3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 청주시 전 도로시설과 공무원 3명을 시설물 안전 위반 혐의로,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5시28분쯤 발생했다. 당시 호우경보가 발효됐던 청주에서는 시간당 30mm의 비가 내렸다. 이날 내린 비에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 소재 3 순환로 옆 야산의 산비탈이 무너져 주행 중이던 승용차 2대가 흘러내린 흙속에 묻혔다.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해당 도로는 경사면이 절토사면으로 현행법상 2종 시설물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도로 관리 주체는 국토교통부의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해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받아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 준공 이후 관리 권한을 넘겨받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들도 해당 시설이 관리대상에서 빠졌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또 이들은 호우에 대비해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점검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가져왔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부는 관리 당국에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 등록하라는 공문을 보내 안내하고 있다”며 “관계자들이 이를 시스템에 제대로 등록을 했다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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