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시의원 ‘부산시 무차별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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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 이상동기(무차별) 범죄 예방·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승우 의원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피해 지원은 국가 차원이 아닌 지자체가 함께 부담해야 하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부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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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23일 제320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승우 의원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의 급증으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며 그 대상과 동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지난해 10월 부산 중구에서도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했으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재범·모방범죄의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제도 마련이 시급했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피해 지원의 시행계획 수립 ▲예방·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 범죄 예방·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승우 의원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피해 지원은 국가 차원이 아닌 지자체가 함께 부담해야 하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부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유 없이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가 근절돼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부산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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