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전세·중도금 대출도 DSR에 포함해야”

김근욱 기자 2024. 4. 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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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 중도금, 이주비 대출 등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련 규제는 경기 여건에 따른 재량적 운용보다는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운용이 중요하다"며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주택금융을 점진적으로 DSR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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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갭투자에 활용…규제 밖에서 유동성 공급"
"韓 가계부채는 주택시장에 의해 결정…DSR 점진 확대 필요"
남산타워에서 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4.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19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 중도금, 이주비 대출 등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세미나에서 "현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외에는 DSR 규제에 들어가고 있지 않다"면서 "그 이외의 대출은 어떻게 DSR 규제에 넣을지 점진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SR은 소득을 기준으로 한 대출규제로, 1년 총소득 중에서 빚을 갚는 데 쓰는 돈(원리금)의 비율로 제한한 것이다. DSR 40%는 1년에 1억원을 벌 때, 1년간 내는 대출 상환액이 40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의미다.

국내 가계부채는 2007년 말 665조원에서 지난해 말 1886조원으로 약 3배 뛰었다. 하지만 지난해 2분기 신규대출 기준으로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대출은 약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외에는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탓으로 풀이된다.

박 실장은 "가계부채 움직임은 대부분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에 의해 결정된다"며 "주택은 고가이므로 신규 공급에는 반드시 부채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제도는 주택 거래를 쉽게 만들어 가계부채를 늘리고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라면서 "전세자금 대출은 갭투자 등을 통해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상호작용에 일조하는데 규제 밖에서 유동성 공급 채널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련 규제는 경기 여건에 따른 재량적 운용보다는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운용이 중요하다"며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주택금융을 점진적으로 DSR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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