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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차손 딜레마]①기술특례 상장 바이오, R&D할수록 관리종목 '딜레마'


[MTN deep]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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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자기자본의 50% 이상 넘는 경우가 2회 이상 발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앞으로 이 법차손 기준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바이오 기업들이,

무더기로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머니투데이방송은 바이오 기업들을 옥죄는 법차손 규정을 조명하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번째 순서로,

법차손 규제 때문에 임상까지 주저하는 바이오 기업들의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정희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법차손 50% 초과' 3년 유예가 끝난 2019년 기술특례 상장 바이오 기업 중 2회 이상 법차손 미충족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곳은 1개사.

문제는 내년 법차손 미충족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바이오 기업이 속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0년 기술특례 상장 기업 17곳 중 10개가 지난해 '법차손 비율 50%'를 넘었습니다. 올해 법차손 비율이 50%를 초과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됩니다.

2018년 임상3상 전 연구개발비를 자산에서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도록 변경되면서 법차손 지표를 맞추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토로합니다.

바이오 기업의 본업이라 할 수 있는 R&D를 열심히하면 할수록 손실이 커져 법차손 요건 미충족으로 관리종목에 처해지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업계에서 임상과 전임상 비용 자체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또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과제 개발에 매진하면서 임상 단계도 진전이 되는데, 이에 따라 전임상이나 임상 1상보다 중기 및 후기 임상에 접어들수록 임상 비용도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 사업에 집중할수록 개발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차손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기 때문에, 특례상장 기업으로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법차손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자금 조달에 나서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습니다.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대부분 부채로 인식돼 자본 확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
"전환사채라든지 전환상환우선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는데, 그런 회사는 연도 말에 충분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도 특별히 이슈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조달한 자금은 자본으로 인정을 못 받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했음에도 그 자금을 활용을 못하고 생산활동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법차손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배정이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늘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다수의 바이오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도 이 이유입니다.

주주배정 유증에 나서더라도 악화된 투자심리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당초 모집하고자 했던 금액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법차손 규정을 맞추려 연구개발을 중단하거나 지연하는 바이오 기업들. 산업 특성을 반영한 상장 유지 요건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정희영입니다. 

정희영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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