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전세·중도금·이주비 등에 DSR 확대 적용"
임태성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 범위를 전세자금과 중도금, 이주비 대출 등에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은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춘성 금융연 실장은 "전세제도는 주택거래를 쉽게 만들어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계부채 규제는 '상환 가능 범위 내 대출'이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DSR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춘성 /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주택금융에 대한 것은 사실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 이외에는 현재 DSR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넣을 건가에 대해서는 평가나 부작용 등을 면밀히 평가를 해야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DSR에 포함을 하게 될지 점진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태성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