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도 DSR에 점진적으로 포함해야"

송태희 기자 2024. 4. 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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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800조원대 달하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주택금융을 점진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습니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천886조원으로, 2010년 이후 연평균 6.7%의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박 실장은 "대출 규제 완화는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대출 규제 강화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시행되므로, 대출 규제는 경기 여건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 실장은 구체적으로 DSR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대부분 주택시장과 상호작용하므로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주택금융을 점진적으로 DSR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실장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성으로 고령층의 가계부채 비중이 계속 증가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박 실장에 따르면 60세 이상 차주의 가계부채 비중은 2013년 15.7%에서 2023년 20.4%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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