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생활폐기물 무허가 처리업체 22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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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 신고 없이 폐가전, 폐의류 등을 수거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서울시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경기도 구리·광명시에 있는 창고로 가져와 분리, 선별, 씻거나 보관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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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대행업과 이사업체 및 유품정리업체 등 90개소를 단속해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건 △미신고 폐기물 처리 16건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소재 A·B 업체는 허가받지 않고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폐기물을 혼합된 상태로 배출하면 수수료를 받고 방문 수거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서울시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경기도 구리·광명시에 있는 창고로 가져와 분리, 선별, 씻거나 보관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포시 소재 C업체는 중고 가전 도소매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가전제품인 TV, 에어컨, 냉장고 또는 컴퓨터 등을 가져와 사업장 내에서 회로기판 등 유가성이 높은 부품 등을 선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D업체는 이 사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사 시 발생한 대형 폐가전제품을 직접 수집·운반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구리시 소재 E 업체는 보관이사 창고업을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 약 134톤을 보관 기준을 위반해 적법한 보관시설이 아닌 야외에 야적해 보관하다 문제가 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명 ‘분리수거 대행업체’나 용달차량을 이용한 소자본 청소대행업체가 무허가 영업을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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