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생활폐기물 불법 처리 22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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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23. 오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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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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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신고 없이 폐가전이나 폐의류 등을 수거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2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폐기물 처리 5곳, 미신고 폐기물 처리 16곳,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한 곳입니다.

서울시 소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두 곳은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하면 수수료를 받고 방문 수거하는 형태의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업체는 100g당 140원의 수거료와 2천500원의 출장비를 받고, 수거한 폐기물을 구리와 광명에 있는 창고로 가져와 분리·선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포시에 있는 중고가전 도소매업체 한 곳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폐가전제품을 수거해 사업장 안에서 회로기판 등을 판매 목적으로 선별하다 적발됐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무허가로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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