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1.대상종목 케이만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
2.지정사유 -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등
3.지정일 2024-04-23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2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8조(별표 9)
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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