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노조 '정치적 기본권 탄압 철회하라'

안은나 기자 2024. 4. 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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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성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과 김무성 대의원이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 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에서 청구인단 업무사진 인증샷을 공개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개정 병역법 제32조3 제2항, 제4항 및 시행령 제64조가 보조적·단순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상적 정치 표현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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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하은성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과 김무성 대의원이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 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에서 청구인단 업무사진 인증샷을 공개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개정 병역법 제32조3 제2항, 제4항 및 시행령 제64조가 보조적·단순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상적 정치 표현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024.4.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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