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경찰 도대체 왜 이러나...노상방뇨에 시민 위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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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20. 오후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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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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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현직 경찰관이 노상방뇨를 하고 시민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A 경위를 붙잡았습니다.

A 경위는 어젯(19일)밤 11시 20분쯤 서울 미아동에서 술에 취한 채 노상방뇨를 하고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소리를 질러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는 A 경위가 소속된 팀장에게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A 경위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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