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방서 기업형 임대 지을 때 집 더 짓게 해준다…'사업성' 높여 공급확대

황보준엽 기자 2024. 4.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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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사업 추진 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엔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 등이 아닌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공급을 할 땐 용적률을 높여주겠다는 것인데, 지방 등에도 골고루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공급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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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낮은 지역엔 '용적률' 상향…골고루 공급되도록
非주거지역 내 주택 더 지을 수 있도록 '주거비율' 상향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사업 추진 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엔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과 같은 사업성이 높은 곳만 아닌 지방에도 골고루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준공업지역 내 주거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사업 시 이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의 주택을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 운영하도록 한 주택으로, 지난 1.10 대책을 통해 도입됐다. 다만 제도 시행을 위해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국토부는 해당 제도가 임대 시장의 안정과 개인간 임대거래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보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업형 장기임대가 활성화되면 국민들에게는 좋은 품질의 주택에서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받으며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선택권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사업은 의무 보유 기간은 20년에 달한다. 이 기간에는 임대료 외에는 별다른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의미다. 20년이 지난 후에나 분양 등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는데, 만약 공실이라도 발생하면 손실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

정부가 여러 혜택을 검토하는 것도 이런 사업 구조에서 기인한다.

우선 '사업성'을 기준으로 지역별 용적률 혜택을 달리 부여해 사업성을 높여줄 방침이다.

예컨대 서울 등이 아닌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공급을 할 땐 용적률을 높여주겠다는 것인데, 지방 등에도 골고루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공급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지을 수 있는 주택 총량이 늘어나는 만큼 사업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준공업지역 내에서 사업 시 주거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서울의 경우 상업지역에서 건물을 짓게 되면 연면적 20% 이상을 비주거시설로, 준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비주거시설로 공급해야 한다. 정부는 이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주거시설 비율을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에서도 국토부에 주거비율 상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 같은 경우 용적률 혜택을 주는 것도 하나의 인센티브로 검토되고 있다"며 "다만 기업형 장기임대 주택이 제도화되진 않은 만큼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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