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시장` 커질까…환경부 "제도 개선"

이미연 2024. 4. 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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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다.

폐기물·대기·화학 등 국민신문고에 많이 올라오는 환경민원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지방·업종별로 현장소통 창구를 촘촘하게 가동해 환경정책·제도의 품질도 한층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4차 적극행정위원회(4월 12~16일 서면회의)에서는 △폐배터리 재활용 원료 기준 재정립 △통합환경관리제도 사업장 추가 △폐기물 계측량 등 현장정보 전송 제도 개선 등의 안건들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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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 개최
사진 환경부

#전기차 폐배터리가 점차 늘고 있지만 회수한 폐배터리 재생 원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이 없는 상태다. 때문에 현재는 폐배터리의 주요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재생원료화해 제련공정의 원료로 사용하는 사업자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이에 폐배터리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한 환경부는 기준 충족시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는 등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다. 폐기물·대기·화학 등 국민신문고에 많이 올라오는 환경민원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지방·업종별로 현장소통 창구를 촘촘하게 가동해 환경정책·제도의 품질도 한층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19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한화진 장관 주재로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개혁 베스트'는 정책 수립·추진시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해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만든 환경부의 원칙이다.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먼저 불법 폐기물 방치로 인한 토지소유자 등 피해자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건설현장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도 현장에 맞춰 합리화할 계획이다.

대기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량 산정 시 실제배출량을 우선 고려하고 배출시설 분류를 개선하는 등 '할당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열분해시설 등 새로운 업종 특성을 고려해 배출시설 분류체계를 합리화하고, 날림(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사업장 시설과 조치기준도 정비한다.

화학 분야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올해 2월) 후속 조치와 유해성·위험에 비례한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등이 추진된다.

현장소통 창구도 더욱 촘촘하게 가동한다. 환경부의 각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지역별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등에서 지역의 2차전지(배터리) 산업지원 협의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기술공동체 등을 운영해 순환경제산업 활성화를 지원 중인데 이런 협력체계를 폭넓게 확대한다.

다부처 공동사업의 협력효율도 높인다. 우선 국토교통부와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라 '환경부-국토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한다. 이 협의회에서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연계 운영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 등 5대 협업과제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이달 17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앙·지방·기업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한 반도체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세밀한 용수공급계획을 세우고 속도감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등과도 가축분뇨의 친환경 관리 및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한다.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 등 행정안전부와의 협력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개혁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는 법령 개정, 적극행정 제도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제4차 적극행정위원회(4월 12~16일 서면회의)에서는 △폐배터리 재활용 원료 기준 재정립 △통합환경관리제도 사업장 추가 △폐기물 계측량 등 현장정보 전송 제도 개선 등의 안건들을 의결했다.

한화진 장관은 "올해 초 장관 직속으로 환경개혁 전담반(환경개혁 TF)을 구성하며, 개혁과제 달성과 함께 공직사회에 숨어있는 관행적 업무방식과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선언했다"며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에게 도움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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